▲ 박용기. 출처ㅣSBS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음주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박용기는 지난 5월 31일 오전 0시 20분께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용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는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용기는 2011년에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용기는 영화 '가문의 위기', '투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아이리스', '당돌한 여자' 등에 출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