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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도 절연한 장인, 주가조작 혐의 실형…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작성일: 2026.09.29 14:08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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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곽혜미 기자
▲ 이승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 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씨는 실형 선고 이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및 일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기는 2023년 이씨와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구속된 후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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