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 14일 이혼소송 선고…2년7개월만에 마무리[종합]
작성일: 2019.06.10 10:48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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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오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2016년 11월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시작된 이혼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조정이 결렬되자 홍상수 감독은 그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내 A씨는 이때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2018년에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공방을 펼쳐 왔다. 2번의 조정이 불성립된 끝에 재개된 이혼 소송은 지난 4월 19일 변론이 종결됐으며 이제 마지막 선고만을 앞둔 셈이다.
해당 소송에 더욱 관심이 쏠린 것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만남 때문. 2015년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의 불륜설은 2016년 6월 처음으로 보도돼 논란이 됐다.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한 홍상수 감독은 2017년 3월 김민희와 함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 참석해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김민희와 작품 활동을 함께하며 해외 영화제에 동반 참석하는 등 만남을 계속해 왔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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