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귄 연예인 협박…갈취·폭행에 성병 허위댓글 단 3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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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열흘 사귄 연예인 남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고 악성 댓글까지 단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공갈과 폭행,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18일 새벽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연예인이 겸 유튜버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악성 댓글을 남기겠다며 협박해 현금 24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500만원을 요구했던 A씨는 B씨 계좌에 240만원밖에 없자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며 실제로 B씨의 뺨을 때렸다.
A씨는 같은 날 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수백 차례의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밖에 B씨 SNS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 유튜브 영상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이라고 허위 댓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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