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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 남태현, 강변북로 182km로 달렸다…첫 재판 "모두 인정, 지금은 회사원"

작성일: 2025.12.11 12:4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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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태현.  ⓒ곽혜미 기자
▲ 남태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남태현(31)이 법정에서 두 번째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남태현은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남태현은 노란빛으로 탈색한 긴 머리카락을 뒤로 묶고, 검은 롱패딩을 입은 채 등장했다. 그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직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 속도인 80km/h를 훌쩍 뛰어넘은 182km/h로 운전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인 0.12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남태현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 문을 열었다가 지나가던 택시와 문이 부딪쳤고, 이 사고로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가 파손됐다. 사고 후 남태현은 면허취소 수치를 한참 웃도는 0.114%의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직접 운전대를 잡고 5~10m 가량 차량을 이동시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그는 2023년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남태현은 2022년 8월 전 여자친구인 서민재(개명 후 서은우)와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 같은 해 12월 해외에서 홀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태현은 지난 5월 홍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팝 위크 인 홍대' 공연으로 복귀 무대를 갖기로 했으나 이 일로 무대가 무산됐다.

▲ 사진 | 남태현 개인 계정
▲ 사진 | 남태현 개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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