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에 2심도 승소…"1000만원 추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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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김태형(뷔)과 전정국(정국)에게 각각 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배상액을 높였다.
앞서 1심은 A씨가 빅히트뮤직에 5천 100만원, 뷔와 정국에게는 각각 1천만원과 1천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는데,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각각 늘어난 것이다.
뷔와 정국은 2024년 3월 A씨가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9천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 측은 A씨가 소속사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했다. 이에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비롯해 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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