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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입 혐의' 시나위 김바다 구속영장 기각…法 "사유 부족"

작성일: 2026.03.10 18:5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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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바다. ⓒ연합뉴스
▲ 김바다.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를 받는 밴드 시나위 보컬 김바다(55)의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조약돌 영장 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바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바다는 대마를 소지 및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두 달여 간 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오후 8시 30분께 속초 시내 모처에서 김바다를 검거했다. 

당시 현장에서 대마가 발견됐으며, 김바다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바다는 오는 4월 26일 열리는 '2026서울히어로 락 페스티벌 X 트리헌드레드'에 출연할 예정이었으나, 주최측은 "아티스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김바다는 1996년 시나위의 5대 보컬로 데뷔했으며, 탈퇴 후 밴드 나비효과, 레이시오스, 아트오브파티스 등을 거쳤다. 그는 KBS2 '불후의 명곡', MBC '복면가왕' 등 음악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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