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보호 위해 '7세 관람가' 신설을"…OTT 업계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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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11일 개최한 ‘OTT 자체등급분류 성과 공유회’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춘 ‘7세 관람가’ 등급 신설과 유해정보 표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행사에 참석한 13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계자들은 등급분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연령등급 확인, 보호장치 설정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나, OTT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미국·영국(G/PG), 독일(0세 관람가/6세 관람가), 네덜란드(6세 관람가/9세 관람가) 등 주요 미디어 선진국들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구분해 세분화된 연령 등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 역시 미취학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7세 관람가’ 등급을 신설하는 등 보다 세분화된 등급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마약, 자살, 흡연 등 특정 유해 요소를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유해정보 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안됐다.
실제로 여러 사업자가 제도적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이용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넷플릭스 등 대다수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7세 등급을 포함한 세분화된 프로필 설정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디즈니플러스’ 등은 자살, 흡연,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구체적인 주의 장면 안내 문구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병재 영등위 위원장은 “OTT를 비롯한 온라인 영상 서비스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에서 등급분류 제도 역시 변화하는 콘텐츠 이용 환경에 맞게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이용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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