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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백현이처럼 해주세요"…차가원 측, 이승기 카톡 공개→'전세 사기' 반박

작성일: 2026.06.12 11:2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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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 이승기, 차가원. ⓒ곽혜미기자, 제공| 원헌드레드 레이블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회장 측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세사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차가원 회장 법률대리인 현동엽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앞서 이승기 측은 MBC 'PD수첩'을 통해 차 회장의 제안으로 그의 한남동 고급 빌라에 입주했으나, 입주 후 시세보다 3배 높은 105억 원의 전세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 현동엽 변호사는 해당 빌라에는 차가원 회장과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H개발이 100억원대에 분양받았고, 또 다른 호실은 2023년 하반기 가수 백현이 전속계약금 대신 전세 형태로 입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빌라가 분양이 안 됐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라고 꼬신 적도 없다. 분양이 안 됐으니 소속 연예인들을 입주시켜 미분양 사태를 해결했다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이승기 씨가 전속계약 협의를 진행하던 와중에 '회장님 저도 백현이처럼 해주세요'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승기가 전속 계약금 대신 집을 대물로 받겠다고 했다는 의미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고급 빌라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회장님', '모여 살게 되니까 안정감이 있네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증거로 함께 공개했다. 

또한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탁감(탁상감정)을 걱정했다며 "탁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감정평가 잘 넘어가길"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 탁감한 거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이승기가 자기 소유가 아닌 전세로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기가 이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기에 차 회장의 빌라까지 갖게 될 경우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했다는 것.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이승기의 '105억 전세사기' 주장에 대해 "전세사기가 아니라 이승기가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나가겠다고 하는 전속계약 사기다. 이승기가 의리없이 회사를 버리고 나가면서 계약해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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