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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2번째 구속영장 반려에…"위법한 수사에 철퇴"[종합]

작성일: 2026.06.18 18:02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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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제공|MBC
▲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 제공|MBC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경찰이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원헌드레드레이블 차가원 대표(피아크그룹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가운데, 차 대표 측이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차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차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금 현동엽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된 것의 폐해가 이번 영장 반려로 여실히 드러났으며,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애초에 고소사실 자체가 범죄로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의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 송치를 전제로한 위법한 수사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방시혁 의장 구속영장 신청건에서 노정되듯 서울청 광수단의 반복적인 영장신청 관행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해 광수단장 차원의 인권친화적 수사지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이달 초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반려됐고, 지난 15일에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번에도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소속 연예인들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상호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해 전세보증금 54억 원을 받았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건을 합쳐 약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 대표 측 역시 경찰을 상대로 역공에 나선 상태다. 차 대표 측은 17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달 진행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으며, 수사관들이 신문 과정에서 차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 등을 조서에 의도적으로 누락했고 일부 진술은 취지와 다르게 왜곡돼 기록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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