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前여친 황하나, 마약 투약→경찰‧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제기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남양유업 오너의 외손녀이자 그룹 JYJ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인 황하나가 마약 투약 의혹에 휩싸였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과 경찰이 황하나 마약 투약 의혹에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1일 일요시사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서 대학생 조모 씨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조모 씨가 황하나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나와 있으며 황하나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가 공개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황하나가조씨에게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씨는 황하나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원을 송금했고, 황하나가 산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해 조씨 팔에 주사하게 했다.
황하나는 조씨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았으며, 또 함께 투약까지 했다는 의혹으 받고 있다. 재판부도 “피고인(조씨)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황하나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황하나를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씨만 입건돼 조사를 받아 마약 공급자인 황하나가 기소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황하나는 지난 201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12월 중순 황하나는 지인들과 서울 압구정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돼 있어도 피의자가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는 경찰과 검찰이 황하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 대답해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고, 사건 담당 검사 측은 "수사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오래된 사건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일요시사는 보도했다.
남양유업 측도 “해당 사건은 회사 측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