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경기장 내 유세' 경남, 제재금 2천만 원 부과 (영상)
[스포티비뉴스= 이성필 기자 / 임창만 영상 기자] 경남FC가 아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내 프로연맹 사무국 집현전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는 경남에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내렸다.
경남은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하나원큐 K리그1 4라운드 대구 FC전을 치렀다. 마침, 이날 경기장 밖에서는 4.3 재보선 창원성산 유세가 열렸다. 각 정당이 모두 경기장 앞으로 몰려와 집중 유세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안 관중석에서 정당과 후보자명, 기호가 박힌 옷을 입고 유세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경기장 내 유세는 연맹 규정에 반한다. 연맹 정관 제5조 '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 따르면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 돼 있다. 규정을 어기면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의 징계를 받는다.
이날 상벌위에는 조남돈 위원장, 허정무 프로연맹 부총재, 오세권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 한국체육대학 교수, 홍은아 국제축구연맹(FIFA) 심판 강사, 김가람 변호사 등이 참석해 경남 징계를 두고 논의했다. 4시간 반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고 어렵게 징계 결정을 내렸다.
경남은 조기호 대표이사와 현장에서 한국당의 상황을 확인했던 직원들이 참석해 소명했다. 현장에서 직접 자유한국당 유세에 나선 당원들을 제지했던 직원도 포함됐다.
만약 경남이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사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의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상벌위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징계 감면을 결정한다.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징계 가중 시에는 기준 상한선의 2배도 가능하다. 감경 시에는 기준 하안선의 2분의 1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