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사고→선처 호소→실형 선고…손승원, 라이징★의 추락 [종합]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뻉소니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실형을 받았다. 다양한 드라마와 공연을 통해 떠오르는 스타로 주목 받았지만 연이은 음주운전 사고로 논란을 일으키며 결국 실형까지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으로 열린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뺑소니까지 친 만큼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자신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 그간 계속 엄벌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서울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를 들이 받았다. 사고 직후 아무 조치 없이 150m 가량을 도주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앞을 가로막아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이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높았다.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바 있다.
손승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돼 결국 구속됐고, 실형을 선고 받기에 이르렀다. 손승원은 1심 선고 전 열렸던 공판에서 "입영 영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수감돼 입대를 못하게 됐다. 엄격 규율 속 2년간 성실히 복무하면서 계속 반성한다면, 앞으로 음주운전 버릇도 끊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 저지르지 않겠다. 상처 받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선처를 원했지만,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사실상 병역 면제(5급 전시근로역)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통해 데뷔한 손승원은 뮤지컬, 연극 등에서 주로 활약했다. 안방에도 진출한 손승원은 드라마 '달콤한 비밀', '힐러',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했고, '청춘시대'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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