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불륜' 홍상수의 '바람' 허용하지 않은 법원…이혼소송 패소[종합]
2019-06-14 이지원 기자
유책주의란 혼인,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이다. 앞서 복수의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유책주의를 따를 것인지, 혹은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 났다면 이혼을 허용하는 파탄주의를 예외적으로 중시할 것인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A씨는 홍상수 감독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다. 이후 A씨는 2018년에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펼쳤다. 두 번의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이 재개된 끝에 지난 4월 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 채로 결과만을 앞둔 상태였다.
한편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7년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 당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두 사람은 한국 공식 석상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나 함께 작업한 6번째 영화 '강변호텔'의 언론배급시사회 전날 일본 여행을 떠나는 등 다양한 목격담과 함께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llleee24@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