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만의 韓입국 '희망의 불씨' 살렸다…대법원 원심파기[종합]
2019-07-11 이지원 기자
대법원 3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앞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날 판결에 집중됐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미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진 유승준은 마지막 대법원의 판단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한국 입국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게 됐다.
지난 1997년 데뷔해 댄스가수로 범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약속했던 바와 다르게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며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자연스럽게 병역 역시 면제됐다. 법무부는 이후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해하는 행동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아이들과 한국에 오고 싶다며 호소한 유승준이었지만 대중의 눈초리 역시 싸늘했다.
17년간 한국에 발을 들이지 못한 유승준은 희망을 놓지 않고 지난 1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국내에 기습 발표하고 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