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사기'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실형…아버지 징역 3년‧ 어머니 1년

2020-04-24     강효진 기자

▲ 마이크로닷 부모가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24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와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마이크로닷 모친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했을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신씨 부부는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것에 대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14명에게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당시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상당액의 돈을 빌린뒤 1998년 도주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8일 자진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신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