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본사 N번방 가입 시도 기자 대기발령, 진상조사 착수"[공식입장]

2020-04-27     강효진 기자

▲ MBC. 제공ㅣM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MBC가 본사 기자의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MBC 측은 2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MBC 기자의 이른바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2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24일 메인뉴스 '뉴스데스크' 오프닝에서 자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왕종명 앵커는 "MBC는 본사 기자 한 명이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다가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는 이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엿다.

이어 "MBC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그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께 충실히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방송사 기자 A씨가 박사방 조주민 일당에게 가상화폐 수십 만원에 해당하는 이른바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에서 가입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진상조사와 함께 해당 기자를 취재부서인 인권사회팀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MBC 공식입장 전문.

MBC 기자의 이른바 ‘N-번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 회사는 27일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의혹이 제기된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조치하였습니다.

회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진상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0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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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