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음주 비위 적극 대응"
2020-05-07 정형근 기자
대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개정해 선수촌 내 훈련 기강 해이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의 잇따른 음주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밀도 있게 개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대표 지도자 결격 사유에 음주운전, 불법도박 등으로 일정 기간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 등이 될 예정이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