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故김새론 투샷, 2016년 아닌 2020년…경위 상세히 못밝혀"

2025-09-30     김현록 기자
▲ 김새론(왼쪽), 김수현. 출처| 김새론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이 생전인 지난해 SNS에 올렸다 삭제해 화제가 된 투샷에 대해 2016년이 아니라 2020년에 촬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의 형사사건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30일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 의혹을 반박하면서 논란이 됐던 투샷 사진에 대해 밝혔다. 

고 변호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관련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고인(고 김새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가진 특수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문제의 발단은 2024년 3월 25일 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에 남아 있던 거짓 입장문 초안이었다"고 했다. 

이어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큰 인기를 끌던 당시, 고인이 SNS에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한 ‘고인과 배우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은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 결과 고인이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0년 2월말 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입장문 초안에는, 그 사진을 '고인이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허위가 포함돼 있었다. 이 사진은 같은 문서에서 '고인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배우와 교제했다'는 허위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인용됐다"고 주장했다.

고 김새론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후 복귀를 준비하던 2024년 3월 자신의 SNS에 김수현과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가 3분 만에 삭제했다. 이에 열애설이 불거지자 당시 김수현 소속사 측은 "김수현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김새론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고 변호사는 "누구나 특정 상황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당시 고인이나 그를 도운 이들에게도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상대방에게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입장문이 남겨졌고, 이후 중대한 사이버 범죄의 단초로 사용된 경위에 관해서는 변호사로서 확인·검토한 바에 따른 합리적인 설명이 존재한다"면서도 "다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고인에 관한 세부적 언급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해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을 상세히 밝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고승록 변호사는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다. 이제는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이자,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배우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김수현(왼쪽) 고 김새론. ⓒ곽혜미 기자

배우 고 김새론은 지난 2월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 3월부터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통해 고 김새론이 중학생 시절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가세연 기자회견에서는 김수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반면 김수현 측은 고 김새론과 교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교제한 것은 고인이 대학교 1학년이던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이며, 미성년자 시절 부적절한 만남은 없었다고 부인해 왔다. 유족과 가세연이 내세운 증거에 대해서도 시점이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가세연과 유족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