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 오토바이 이어 트럭 운전도 기소유예 처분

2025-11-08     최신애 기자
▲ 정동원.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 최신애 기자]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은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공갈범들에게 협박을 받아 피해자 신분이 된지 약 8개월 만에 내려졌다.

앞서 정동원은 만 16세이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정동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일당이 "5억 원을 내놓지 않으며 사생활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며 대중에 드러났다. 당시 정동원 측은 1억원 가량을 일당에게 건넨 뒤 휴대전화를 돌려받았으나, 이후 경찰에 피해 받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한편 정동원은 2023년 3월에도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