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광고주 소송 스타트…쿠쿠 20억 손배소에 法 "청구 원인 특정하라"

2025-11-14     강효진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광고주 쿠쿠전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는 14일 쿠쿠전자와 관련 법인들이 공동으로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제기한 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청구 원인을 명확히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쿠쿠전자는 자사 모델로 활동 중이던 김수현이 고 김새론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론이 나빠지자 광고를 내리고 김수현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계약해지 사유와 관해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드는데 단순히 신뢰관계 파탄이 있으면 해지할 수 있다는 건지 상대방 귀책 사유 때문에 신뢰관계 파탄이 있다는 건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신뢰관계 파탄으로 해지하는 것인지,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진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또한 "논란이 일어나서 회사 입장에서 광고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입장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지 사유에 맞춰서 주장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고 김새론과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돼야 (계약해지 요건이 되는지) 판단이 된다. 관련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쿠쿠전자 측은 "김수현의 이미지가 추락해서 모든 광고주가 광고를 해지하는 사태가 단순히 가로세로연구소의 의혹 제기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신뢰관계 훼손 관련 부분도 계약해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이기에 관련 형사 사건이 끝나야만 민사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쿠쿠전자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건지, 의혹이 제기된 후 김수현 측이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것도 계약위반으로 특정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부실 대응이었는지 특정해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16일에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잡고 양측 주장을 더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