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강용석 변호사(49)가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화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대산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강용석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김미나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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