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부산, 박주성 기자] FC서울 미드필더 이상호(31)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FC서울 구단은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상호는 지난 93일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호의 음주운전 소식은 서울의 운명이 걸린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 킥오프를 2시간 앞두고 알려졌다. 소식이 전해진 부산구덕운동장을 찾은 기자들도 깜짝 놀란 소식이었다. 서울 측은 신중하게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서울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서울은 금일(6) 보도된 이상호 선수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 내용이 사실임을 선수로부터 확인했다. FC서울은 이상호 선수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자의 문의를 통해 처음 이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후 선수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 이후 즉각 프로축구연맹에 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FC서울은 추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번 일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철퇴를 든 한국프로축구연맹 역시 음주운전 적발 후 구단에 알리지 않고 경기에 나선 이상호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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