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장자연(왼쪽)과 윤지오. 출처l윤지오 SNS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장자연 사건’이 규명하기 어렵다며 재수가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채 종결된 가운데, 그간 자신을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밝힌 배우 윤지오가 이 같은 결과에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윤지오는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너무나 참담하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사조사위 조사 내용을, 국민분들도 모두 다 보실 수 있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정말 이것이 우리가 원한 진정한 대한민국이란 말이냐. 본인 딸이라면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할까"라고 참담한 마음을 드러냈다.

▲ 고 장자연.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고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핵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정밀하게 진행됐지만 공소시효와 증거부족 등 난관에 부딪히면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된 셈이다.

또한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고 장자연. 출처l장자연 미니홈피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은 배우 장자연이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 윤지오. '스타K' 영상화면 캡처

이 과정에서 고인의 동료였던 배우 윤지오가 장지연이 작성한 문건은 유서가 아니며, 자신이 문건에 적힌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봤고, 직접 장자연의 성추행 피해를 목격했다고 밝히면서 16번의 증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윤지오는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주장했으며, 개인 방송 진행, 후원금 모금, 책 ‘13번째 증언’ 발간, 방송 출연 등으로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윤지오는 증언의 신빙성과 고인의 사건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윤지오와 2018년도부터 인연을 맺었던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다음 날 윤지오는 모친의 병간호 떄문에 캐나다로 가야 한다며 급하게 출국했는데, 이마저도 거짓말이었다며 사실은 모친은 한국에 있다고 밝혀 대중들의 의심을 샀다.

결국 과거사위는 ‘장자연 리스트’ 규명하기 어렵다며 재수사 권고는 못 한 채 종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핵심 증인인 윤지의 진술 신빙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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