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기기 사용으로 제재금 50만 원이 부과된 SK 소사 ⓒSK와이번스
[스포티비뉴스=고척, 김태우 기자] KBO(총재 정운찬)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와이번스 헨리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소사는 지난 8월 6일(화)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노출된 바 있다.

이에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소사는 KBO의 징계가 나온 뒤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SK 구단 또한 "전자기기를 활용할 다른 의도는 없었고 시계 대신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수단을 대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켰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발표했다.

스포티비뉴스=고척, 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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