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혁 감독.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영화 '주홍글씨'를 연출한 변혁 감독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 블로그에 변 감독과 이은주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송 씨가 일하던 회사는 가십을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소재를 찾던 송 씨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발견한 변혁 감독과 이은주 관련 글을 재구성해 이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블로그 글에서 변혁 감독이 생전 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괴롭힐 목적으로 '주홍글씨'에 캐스팅했고,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나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고 적었다. 또 이은주가 촬영 후 노출 연기로 인해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러한 상황이 이은주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송 씨 주장처럼 변 감독이 故이은주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 반복해 촬영했다는 내용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는 "유력 언론사 기사 때문에 블로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 씨의 글은 허위사실이며, 송 씨는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이은주의 사망 원인을 다룬 기사에는 이은주가 노출 연기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이야기에 소속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는 내용이 있다. 송 씨가 쉽게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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