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양우 문체부 장관(왼쪽)과 이의경 식약처장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스포츠 도핑방지 및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체부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했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지난 1월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와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 등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정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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