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방이동, 박대현 기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과 주장 장 모 선수, 김도환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 감독과 장 모 선수는 영구제명, 김도환은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그대로 확정됐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고 최숙현 사건 가해자 징계를 재심의했다. 지난 6일 일곱 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에 이어 두 번째 공정위 개최다.
대한철인3종협회가 첫 공정위에서 김 감독과 장 모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도환에게는 자격정지 10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공정위 징계에 불복, 지난 14일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2차 공정위서도 징계 수위는 변하지 않았다.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이날 약 네 시간에 걸친 재심의가 끝난 뒤 "고 최숙현 가해자 3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가해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전원 참석하지 않아 (가해자 3인이) 제출한 소명서와 조서 등을 꼼꼼히 살폈다. 재심의 과정에서 어떤 경우라도 더는 체육계에서 폭력이 용납되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 결과 가해 혐의자 3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숙현은 지난달 26일 부산에 있는 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스로 목숨을 놓기 전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숙현이 언급한 '그 사람들'은 김 감독과 팀 닥터 안 모 씨, 선배 선수 2명 등 모두 4명이다. 넷이 수년간 폭행과 폭언,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숙현 사망 사건은 현재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나 공정위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에 따르면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수사 기관이 수사 중이라도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스포티비뉴스=방이동, 박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