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KBS 개그맨 박 모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구속된 KBS 개그맨 박 모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은 14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소지한 불법 촬물은 7개로, 박 씨는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등 건물을 침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박 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32회에 걸쳐 특정 피해자가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모습 등을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직접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경찰은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박 씨는 그로부터 3일 만인 6월 1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박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증거물을 모아 지난 6월 30일 박 씨를 구속했고, 박 씨는 지난달 21일 송치됐다.

불법 촬영 사건 발생 이후 KBS는 "사건 발생 후 주요 시설을 긴급 점검했고, 지역국 여성 전용 공간도 전면 조사 중이다. CCTV 등 보안장비 보완과 출입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고 있다"라며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사무실은 조만간 이전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다.

박 씨는 KBS 공채 32기 출신으로, '개그콘서트' 여러 코너에 출연했다. 박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9월 11일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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