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광주진흥고와 김해고(前 내동중) 선수의 폭행 건에 대하여 ‘출전정지 1년 6개월’과 ‘출전정지 1년’을, •2020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에서 경기 중 소속 선수단에게 철수를 지시한 지도자(감독)에게 선수들의 경기 출전 기회 박탈의 책임을 물어 ‘출전정지 6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선수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