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부 내야수 사토 류세이.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불필요한 외부 일정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동료와 함께 외출했다가 과속 혐의로 기소된 일본프로야구(NPB) 선수에게 유죄가 내려졌다.

일본 스포츠호치 등 주요 매체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이부 라이온즈 사토 류세이(23)가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사토는 재판 직후 구단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사토는 4월 12일 오전 동료 아이우치 마코토(26)와 함께 일본 지바현의 한 골프장으로 향하다가 제한속도 60㎞ 구간에서 무려 89㎞를 초과하는 149㎞로 달리다가 적발됐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도쿄지방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됐다.

스포츠호치는 “적발 직후 사토는 곧바로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경기 출전정지와 유니폼 착용 금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징계는 당분간 계속 유효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세이브 유니폼을 입고 데뷔한 사토는 결국 중징계를 받고 올 시즌 한 차례도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다.

이날 사토는 구단을 통해 “많은 분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오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한편,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스포티비뉴스=고봉준 기자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