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사부일체' 포스터. 제공| SBS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남양주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연 예정인 '집사부일체' 방영이 금지돼야 한다고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등 대선주자 빅3 특집을 방영 중인 '집사부일체'는 오는 26일 이재명 출연분을 방영할 예정이다. '집사부일체'는 예고편에서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재명의 언급을 공개했는데, 남양주시가 이에 제동을 걸어 방영금지 가처분을 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 사업이 조광한 시장 취임 직후부터 시작해 진행된 남양주시의 핵심 사업이라는 입장으로, 경기도의 업적이라는 이재명의 발언이 일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SBS 측 대리인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개입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라며 "편집되지 않은 방송분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현재 2시간 30분 분량의 편집본만 있어 어떤 부분이 방송될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결국 법원이 남양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집사부일체'는 예정대로 전파를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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