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무한도전' 역주행 논란에 대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방송통신심의원회가 ‘무한도전’의 역주행 논란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MBC 전진수 예능부국장과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김태호 PD는 이날 ‘무한도전’의 역주행 논란에 대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무한도전’의 역주행 논란에 대해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무한도전’에서는 ‘너의 이름은’ 편 특집이 전파를 탔다. 이 가운데, 출연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이 방송돼 논란이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은 ‘무한도전’의 역주행 논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심의규정 제33조 제1항 법령 준수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심의했다.

앞서 ‘무한도전’ 제작진은 역주행 논란에 대해 “제작진이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불찰이 더 크다고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시청자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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