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방송 프로그램 시청기준에 '모방위험'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 시청등급 분류 사유 등을 자막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시청등급제'는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가 방송내용의 유해성 정도를 감안해 '모든연령'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중 한 가지로 분류하고 방송 중 표시하는 제도다.

방통심의위는 시청등급 분류기준에 기존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외에 '모방위험'을 추가했다. 세부 분류기준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들이 보다 적정하고 합리적인 시청등급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5세이상'과 '19세이상'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등급으로 분류한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등)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방송프로그램의 유해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의 인식부족과 다소 추상적인 분류기준으로 가정 내 시청지도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방송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세이상' 등급을 부여하는 관행이 형성돼, 지상파는 약 70%, 종편은 약 80%가 '15세이상'으로 분류됐고, 일부 방송사는 그 비율이 최고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방송사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시청등급제가 가정 내 시청지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개정된 시청등급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금번 개정에 따른 파급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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