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7)의 법적 공방이 계속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오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창명의 특별기일을 연다. 이날 이창명은 지난 3차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CCTV 영상을 공개한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자신의 외제 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 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해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이창명은 1차, 2차 공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마찬가지다. 3차 공판에서는 이창명을 진료했고, 또 경찰 조사 당시 이창명이 음주를 했다고 진술한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의사 A 씨와 B 씨는 이창명에게서 술 냄새를 맡았고, 이창명이 또 '술 마셨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창명 법률대리인은 술집에서 나가는 이창명의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술에 취하지 않아 비틀거림 없이 걷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특별기일에서 추가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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