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륜을 인정한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불륜을 인정한 가운데, 아직 혼인 상태인 아내 조 모 씨와 이혼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 아내 조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지만, 서류가 조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이혼 조정 실패로 두 사람은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홍 감독은 이혼 소송을 위해 소장과 소송안내서를 법원을 통해 전달하고 있지만 아내 조씨가 역시 받지 않고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렵다.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부재를 이유로 안내서를 일체 받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홍 감독이 원하는 대로 이혼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이혼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다. 하지만 홍 감독이 불륜이라는 유책 사유를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이혼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 공식적으로 불륜을 인정했지 않는가. 스스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해 소송은 불리하지만, 이미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인정 될 수도 있다고 결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홍 감독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민희와 불륜을 이미 인정했다. 이는 더 이상 아내 조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 감독의 입장이 이혼 소송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섣불리 결론 내리기 힘든 상황인 셈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지난해 불거진 불륜설에 대해 최근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언론시사회에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서로의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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