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 사진|유은영 기자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47)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오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창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5차 공판에서 이창명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최후 진술에서 음주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특별한 수입 없이 가족들과 힘겹게 살고 있다"며 "무죄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겠다. 좋은 판단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 후 도주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오후 자신의 외제 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 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 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사고를 낸 뒤 잠적해 2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한 이창명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특정해 검찰에 넘겼다. 이창명은 앞선 공판에서 거듭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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