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이상윤과 이보영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사진|SBS 방송 화면 캡처
[스포티비스타=유은영 기자]'귓속말' 이상윤과 이보영, 두 사람의 목숨을 건 운명이 시작됐다.

27일 방송된 SBS 월화 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 1회에서는 신영주(이보영 분)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가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신창호는 빗속에서 운전하던 중 후배 김성식과 통화를 했다. 신창호는 후배의 비명을 듣고 급히 달려갔다. 후배는 누군가에게 살해된 상태였다. 신창호는 곧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했다. 하지만 신창호가 현행범으로 몰려 체포됐다.

신영주는 김성식을 죽이고 신창호를 범인으로 몬 것이 법무법인 태백이라 생각했다. 고문단만 100여 명에 이르는 태백은 기자인 김성식, 신창호가 2년 간 취재해온 곳이었다. 태백은 늘 방산비리의 뒤에 있었다. 신영주는 태백의 최일환(김갑수 분) 대표가 김성식, 신창호의 방산비리 취재로 위협을 느꼈고, 이 일을 꾸몄다고 봤다.

신영주는 이 사건의 담당 판사가 이동준이라는 사실을 듣고 희망을 생각했다. 이동준은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기로 유명한 판사였다. 하지만 이동준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는 최일환 대표의 딸 최수연(박세영 분)과의 결혼을 제안받았다. 최일환의 손을 잡지 않을 경우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법복을 벗게 될 위기였다. 

이동준은 자신을 위협하는 최일환에게 "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도적무리를 법비라고 한다"며 "법률회사 태백은 법비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비적떼나 되려고 법을 배운 게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동준은 패기있게 행동했다. 재임용 인사위원들을 협박한 것. 이동준은 인사위원의 친인척 대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자신의 법복을 벗게 할 경우 인사위원 친인척들의 2심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동준은 최일환의 손바닥 안이었다. 김영란 법으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고, 결국 현실과 타협했다. 신영주는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려 애썼던 것이 화근이 돼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이동준은 결혼식 전날 술을 마셨다. 그가 눈 뜬 곳은 호텔룸이었다. 호텔룸에 걸린 TV에는 옷을 벗고 키스를 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나타났다. 남자는 이동준이었고, 여자는 신영주였다. 신영주는 샤워가운을 입고 이동준 앞에 나타나 "결혼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준에게 "판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딸을 유인, 겁탈 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남자의 앞날은"이라고 협박했다. 이어 "우리 아빠, 데려와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이동준과 신영주의 운명이 시작됐다. 특히 예고편에는 변호사가 된 이동준의 비서로 나타난 신영주의 모습이 담겼다.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고 복수를 꾀하는 여자와 정의로웠지만 현실과 타협한 남자,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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