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노래자랑' MC 송해. 제공|KBS
[스포티비스타=문지훈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1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MBC '자체발광 오피스'에는 의견 제시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노래자랑', '자체발광 오피스'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전국노래자랑'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지난달 26일 MC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에게 품위없는 행동을 한 장면이다. 송해가 초등학생을 돌아서게 한 후 신체 일부분을 만진 장면이 논란이 됐다. 위원회는 이 장면을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자체발광 오피스'는 방송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안건 상정됐다. 문제가 제기된 장면은 지난달 15일 방송된 1회였다. 주인공 은호원(고아성 분)이 취업준비생인 처지를 비관해 한강에 투신하는 장면이 심의규정 제38-2조(자살묘사) 1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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