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는 남북한이 각자 출전했지만 대회를 앞두고 열린 남북 체육 회담에서는 단일팀 구성을 위한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남북 공동 응원이 펼쳐졌다. ⓒ대한체육회

[스포티비뉴스=신명철 기자] 북한의 참가가 이뤄지지 못했지만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은 세계인의 축제로 서울 올림픽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된 1988년이 저물어 갈 무렵인 12월 21일 북 측은 1990년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남북한 단일팀 참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를 갖자고 제의해 왔다.

이 회담은 이듬해인 1989년 3월 9일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1990년 2월 7일 제9차 회담까지 1년 가까이 진행됐다. 그러나 북 측이 마지막 회담에서 “회담이 결렬 상태까지 오게 된 것은 남한 당국의 분렬 책동에 기인하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한 측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의 결렬을 선언해 또다시 성과물을 내지 못했다. 한국과 북한은 제11회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에 각자 출전했다.

그러나 이 회담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회담에서 이룩하지 못했던 기본 합의서에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점에서 그나마 진일보한 회담으로 평가할 만하다. 1991년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남북 단일팀 ‘코리아’의 경우 이 기본 합의서의 내용이 상당 부분 활용됐다. 앞으로도 단일팀이 성사될 경우 참고할 만한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수단의 호칭

우리말:코리아
영어:KOREA(약칭 KOR)

*선수단의 단기

흰색 바탕에 하늘색 우리나라 지도(도서는 상징적으로 제주도만 표시)

*선수단의 단가

1920년대에 부르던 ‘아리랑’

*선수의 선발

1)선발 경기를 통해 선발
2)선발 경기는 합동 훈련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실시
3)선발 경기는 종목별로 서울∙평양 등 남북 지역에서 1회 이상 실시
4)종목별 선발 방법

#기록 종목: 육상, 경영, 역도, 양궁, 사격, 사이클, 조정, 카누∙요트, 골프

#채점 종목: 체조, 다이빙, 우슈

이상의 종목은 선발 경기 기록 위주로 하되 훈련 중의 평가 기록도 고려. 출전 선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남북에서 적어도 1명씩 포함

#격투기 종목: 복싱, 유도, 레슬링, 펜싱,카바디

합동 훈련 및 국제 대회 성적을 고려. 카바디는 구기 종목의 예를 따름

#구기 종목: 축구, 농구, 배구, 수구, 핸드볼, 소프트볼, 하키, 세팍타크로, 야구

이상의 종목은 선발 경기에서 먼저 2승을 거둔 팀을 선발

탁구, 배드민턴, 연식정구, 테니스 이상의 종목은 리그전에서 승률 순. 우수 선수 일부 포 함

#특정 종목의 선수가 없는 경우는 선수 보유 측에서 선발

#구체적인 방법은 공동 추진 기구에서 협의해 결정

*선수의 훈련

1)훈련의 종류:합동 훈련, 강화 훈련
2)선수∙임원의 수:경기 참가 정원 수 정도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조정
3)훈련 방법:상대방의 고유 훈련 방법 존중
4)선수 교체:합동 훈련 기간 중 가능
5)실시 기간:공동위원회 발족 후 1개월 이내
6)강화 훈련:선수단 구성 후 대회 참가 때까지
7)훈련 장소:남∙북한 및 제3의 장소
8)편의 제공: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제공
9)그밖의 사항은 공동 추진 기구에서 협의해 결정

*선수단의 구성

1)구성 시한:예비 신청 마감일(1990년 6월 22일)까지
2)단장은 선수가 많은 측, 부단장은 선수가 적은 측
3)감독은 선수가 많은 측, 코치는 선수가 적은 측
4)본부 임원: 선수 비율에 따라서
5)선수단 균형:가능한 한 현저하게 잃지 않도록

*선수단의 경비

1)참가 경비:구성 비율에 따라 공동 부담
2)훈련 경비:초청 측 부담
3)전지훈련:협의해 결정

*신변 보장 방법

관계 당국의 신변 안전 보장 각서 교환

*공동 추진 기구

1)명칭:공동위원회
2)구성 시기:합의서 서명 후 15일 이내
3)구성 인원:각 10명 이내(각기 1명의 위원장)
4)회의:매월 서울과 평양에서 1회 이상
5)기능
#선수 선발 및 훈련
#선수단의 구성 및 관리
#아타셰의 선정
#대회 기간 중 각종 회의 참가, 동반 심판원의 선정
#단복 및 장비
#그밖의 제반 사항
6)대외적 기능:대회 참가 신청서 제출 후 대회와 관련된 대외적 기능 수행
7)공동 사무국
#기능:공동위원회 결정 사항의 집행. 회의의 소집, 운영, 기록, 남북 왕래에 따른 지원 및 연락, 그밖의 제반 사항
#설치 장소:서울과 평양. 각기 1명의 사무국장과 적정 수의 인원 파견 상주. 사무국간 직통 전화 가설 및 운영

*그밖의 사항은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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