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정 불만을 언급한 인천에 제재금이 부과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조형애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천 유나이티드에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 김석현 단장은 지난 7일 열린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강원과 인천 경기가 종료된 후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

당시 김 단장은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감독 인터뷰 이후 시간을 내어 달라"면서 "(오심이) 한두 경기가 아니라 서너 경기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인천 팬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호소했다.

김 단장과 선수단이 흥분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천은 후반 22분 최종환의 프리킥 득점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 30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원 김경중을 막은 채프만이 핸드볼 반칙을 하며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황진성은 동점을 만들었고 후반 추가 시간 디에고의 결승 골이 터지며 강원이 2-1로 역전승했다.

인천이 문제 삼은 장면은 페널티킥 선언이다.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인천 채프만의 팔에 공이 닿기 전 김경중이 팔을 앞으로 뻗으며 공을 건드렸다. 그러나 주심은 이를 핸드볼 반칙으로 보지 않았다. 인천 선수들과 이기형 감독이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경기 후 판정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한 제재는 피할 수 없었다. 김 단장의 판정 언급은 연맹 경기규정 제36조 제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7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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