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그닝요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김도곤 기자] 상대 선수 얼굴을 가격한 부천 FC의 바그닝요가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17일 바그닝요(부천)에게 2경기 출장정지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바그닝요는 지난 14일 2017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12라운드 대전과 경기에서 전반 24분 김태은(대전)과의 경합 중 오른팔을 높이 들어 안면을 가격했다. 현장에서 주심은 바그닝요에게 경고를 줬고, 해당 장면의 사후 분석 결과 바그닝요의 플레이는 퇴장을 적용해야 하는 반칙에 해당, 사후징계가 내려졌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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