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AR 설명회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신문로, 김도곤 기자] K리그 도입을 앞둔 'VAR'의 언론 대상 설명회가 개최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영상판독심판(Video Assistant Referee, VAR)' 설명회를 열었다. VAR 도입 취지와 도입 시기 등이 발표됐고 VAR 영상 예시 등이 제시됐다.

VAR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 달 1일,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부터 도입된다. 당초 7월 중하순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겼다.

VAR 판독 대상은 ● 골 상황 ● 페널티킥 미판정 및 페널티킥 오적용 ● 다이렉트 퇴장 판정(경고 2회는 적용 X), ● 징계조치 오류(예-반칙을 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징계를 받았을 때 등), 총 4가지다.

적용 방법은 VAR의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할 때와 주심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판달될 때다. 주심이 손으로 귀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하면 VAR이 판독이 시작되고 플레이가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정 변경 시 주심은 반드시 TV 사인(TV 모양을 손으로 그리는 동작) 후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VAR 판독을 위한 경기 중단 기준은 중립 지역, 주요한 공격 기회가 없을 때, 플레이가 중단됐을 때다.

VAR 판정시 선수와 팀 관계자는 판독에 압력을 가하거나 개입해선 안되며 선수가 주심에게 구두 및 행동으로 VAR을 요청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 영상판독구역에 접근하는 선수는 경고 처리, 관계자는 퇴장 처리된다.

판정은 반드시 주심이 내리며 최종 결정은 주심이 한다. 명백한 오심인 경우에만 판정이 변경되고 주심만이 VAR을 시행할 수 있다. VAR의 제한 시간은 없다.

VAR을 위한 카메라 설치는 골 라인 포함 기본 1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골 라인에는 반드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중파 중계시 15개의 카메라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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