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영상판독심판(Video Assistant Referee, VAR)' 설명회를 열었다. VAR 도입 취지와 도입 시기 등이 발표됐고 VAR 영상 예시 등이 제시됐다.
VAR은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효과'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 달 1일, K리그 클래식 18라운드부터 도입된다. 당초 7월 중하순에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앞당겼다.
VAR 판독 대상은 ● 골 상황 ● 페널티킥 미판정 및 페널티킥 오적용 ● 다이렉트 퇴장 판정(경고 2회는 적용 X), ● 징계조치 오류(예-반칙을 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징계를 받았을 때 등), 총 4가지다.
적용 방법은 VAR의 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할 때와 주심이 중요한 것을 놓쳤다고 판달될 때다. 주심이 손으로 귀를 가리키는 제스처를 하면 VAR이 판독이 시작되고 플레이가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판정 변경 시 주심은 반드시 TV 사인(TV 모양을 손으로 그리는 동작) 후 판정을 변경할 수 있다.
VAR 판독을 위한 경기 중단 기준은 중립 지역, 주요한 공격 기회가 없을 때, 플레이가 중단됐을 때다.
VAR 판정시 선수와 팀 관계자는 판독에 압력을 가하거나 개입해선 안되며 선수가 주심에게 구두 및 행동으로 VAR을 요청할 경우 경고가 주어진다. 영상판독구역에 접근하는 선수는 경고 처리, 관계자는 퇴장 처리된다.
판정은 반드시 주심이 내리며 최종 결정은 주심이 한다. 명백한 오심인 경우에만 판정이 변경되고 주심만이 VAR을 시행할 수 있다. VAR의 제한 시간은 없다.
VAR을 위한 카메라 설치는 골 라인 포함 기본 12개의 카메라를 사용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카메라를 설치한다. 골 라인에는 반드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공중파 중계시 15개의 카메라가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