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신다.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차주혁은 지난해 3∼4월 지인 강모씨에게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차주혁은 또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약 24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다른 두 명도 경추 염좌 등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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