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탑과 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2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