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송 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사기,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명 가운데 2번째로 박유천을 고소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또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박유천은 송 씨를 무고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박유천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신문은 박유천과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