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전망좋은 집' 포스터. 제공|(주)마인스 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이호영 인턴기자] 영화 '전망좋은 집'을 연출한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와 관련된 논란으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서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앙금은 가시지 않은 모양새다.

이수성 감독은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호텔프리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전망좋은 집(이수성 감독)' 출연 배우 곽현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감독과 곽현화는 '전망좋은 집' 무삭제-노출판 서비스의 유료 배포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이 감독은 지난 2014년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을 포함한 무삭제-노출판을 유료로 배포했다. 곽현화는 해당 영상 공개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이 감독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으로 고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후 이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곽현화 역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감독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처분을 받았음에도 곽현화의 악의적인 폄하와 인신공격성 비난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자회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망좋은 집' 촬영을 위해 곽현화와 계약했던 당시를 설명하며 "출연계약서에 배우가 사전 동의한 노출장면만을 촬영한다는 배우보호조항까지 포함시켰다"며 "최종 편집본을 곽현화 역시 봤고, 영화와 함께 노출 장면도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얼마 후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더라"고 말했다.

이 감독에 따르면 곽현화의 거듭된 요청으로 투자사를 설득해 해당 장면을 삭제했고, 극장에는 노출이 없는 버전이 상영됐다. 지난 2012년 10월 25일 개봉한 영화는 1주일 만에 상영이 종료됐고, 2013년 11월 극장판에 없는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버전을 공개했다.

이미 공개된 곽현화의 "촬영 직전 노출 장면이 꼭 필요한 부분이나 추후 원하지 않으면 삭제해주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그는 이미 자신의 노출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은 후 콘티까지 숙지했다.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만약 당시 노출을 거부했다면 곽현화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현화가 통화내용을 녹취해 증거로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는 "녹취가 이뤄진 2014년 4월 당시 영화 '어우동-주인없는 꽃'의 배우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었다. 배우와 문제가 생기면 곤란했기에 원만하게 곽현화를 달래며 문제를 풀고자 했다. 하지만 그것을 곽현화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 3억 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했고, 계약서에도 결과물은 모두 갑(감독)에게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독으로서 그 권리에 의거해 진행한 것이다. 3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에 원만한 해결을 포기하고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4월 곽현화가 저를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어처구니없었다"며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든 것을 '음란물'이라고 말하고, 사전 동의 하에 진행된 장면을 공개한 저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 감독은 "아무리 합의금 명목으로 저지른 행위라도, 금도라는 것이 있다. 곽현화의 고소 이후 3년 동안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무혐의 처분 이후 무죄 판결까지 내려졌음에도 곽현화는 SNS와 언론을 이융해 비방을 일삼는다. 저의 가족, 스태프, 배우, 동료들 모두 저를 오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 영화 역사상 이런 배우의 노출 장면이 강압적으로 혹은 몰래 촬영된 게 아니면 편집 과정 중 배우가 노출 장면 삽입 및 삭제 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없다. 감독의 고유영역인 편집권이다. 좋은 배우와 감독으로 남고 싶었다. 법적 문제로 확산된 점 송구스럽다. 하지만 절대로 속여서 찍지 않았다. 감독으로서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감독의 변호인은 "곽현화는 '사전에 노출장면을 찍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장하지만 입증자료와 증인이 없다. 어떤 스태프도 그 주장을 듣지 못했다"주장했다.

그는 곽현화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관련 계약서와 당시의 콘티를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노출장면은 갑(감독)과 을(배우)가 사전에 충분히 합의한다고 명시돼있다. 여배우는 언제든지 계약서의 조항에 의거해 촬영을 거부 할 수 있었다. 어떤 스태프도 촬영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모습을 본적 없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고 감독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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