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이호영 인턴기자]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0)의 대마초 흡연 혐의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20일 오후 1시 50분 서울지방법원 형사8단독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탑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선고기일인 만큼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선고에 따라 탑의 남은 군 복무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탑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총 4회에 걸쳐 자택에서 연예인 지망생 한모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2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액상 대마 흡연은 부인했다.

탑은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다면 '수형자 재복무 적부 심사'를 받는다. 탑은 의무경찰로 2017년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 근무했다. 적격 판정 시 520일의 남은 군 복무를 이어간다. 부적절 판정자 판결 시 직권면직 처분을 받는다.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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