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탑이 군 복무 재심사를 받게 됐다. 사진|곽혜미 기자
[스포티비스타=문지훈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은 탑(본명 최승현·3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탑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했다. 

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의경 보직이 해제됐으며 서울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 전역 조치를 받는다. 탑은 이보다 낮은 형을 받았기에 남은 복무 기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은 의무경찰로 2017년 2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17일 근무했다. 의경 총 복무일은 637일로 520일의 복무 기간이 남은 상태다. 재복무 적부 심사를 받아 적격 판정이라면 재복무, 부적절 판정이면 사회복무요원 혹은 상근예비역 등으로 남은 기간을 채우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한모 씨와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됐으다. 경찰이 실시한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탑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어떤 처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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