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김정민 SNS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방송인 김정민이 전 남자 친구이자 사업가 S씨(47)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정민 법률대리인 김영만 법률사무소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 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민 법률대리인 측은 김정민과 사업가 S씨에 대해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고 말했다.

김정민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께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 원을 주었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정민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받았으며,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김정민 법률대리인은 “모든 사실관계는 민, 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정민 공식입장 전문이다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후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습니다.

-김정민은 2014년 12월 말부터 2015년 1초경 여러 사유로 그 사람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별 이유와 그 내용은 프라이버시에 해당될 소지가 있기에 알려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단 이에 관련된 증거자료는 법원에 제출 제출하였습니다)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 원을 주었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김정민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하였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동안 교제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인 문자와 통화 내용은 검찰에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본변호사는 김정민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10억 원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그 상세 내역을 밝힐 것과 아울러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귀책사유는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상대방이 그동안 김정민에게 한 협박들은 공갈 및 공갈미수에 해당함을 알리며 협박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2017년 2월 27일 10억 중 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위 소송이 소송내용을 알리겠다는 협박행위의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7년 4월 10일 ‘김정민이 상대방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 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해당 한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2017년 7초경 위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하였습니다. 위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에서 2017년 8월 16일 10:20. 첫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상대방은 교제비용으로 10억 원 정도 사용하였다며 그 돈을 내 놓으라며 협박하고,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고, 최근 인터뷰도 하였으나 대충적인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상세 내역이나 구체적인 증빙 자료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본 변호사는 위 인터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 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 민사사건에 대하여 2017년 8월 21일로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정민은 조정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기에 2017년 7월 25일 조정절차를 철회하여 달라는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모든 사실관계는 민, 형사의 재판이 판결로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궁금한 내용을 해소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은 재판결과 모두 드러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빙자사기로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되도록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자님! 보복성 인터뷰를 그대로 기사화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는 것은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피해를 입어왔던 김정민 양에게 또 다시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를 유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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